검찰, 일단 귀가조치…김은성씨 22일 소환'진승현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민주당 당료 최택곤(57ㆍ구속)씨로부터 진씨 돈 1,8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이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신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22일 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틀째 밤샘 조사를 받은 신 전차관을 이날 오전 10시5분께 일단 귀가 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진씨의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최씨로부터 금감원 및 검찰 조사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P호텔 일식당 등에서 만나 3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진씨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전 차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소환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 소환시기를 늦췄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 돈 10만원권 수표 4,000만원을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을 통해 전달 받았는지 여부 ▦'진승현 리스트'작성 여부 및 경위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