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임금피크제' 민간확산 추진

'취업규칙 변경' 관련 노동계 반발 예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주원인이었던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직접 주최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연구원에 주관을 의뢰하고 후원을 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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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경영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 판결을 적극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퇴출 프로그램들이 양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공청회에 토론 패널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조치를 강행할 경우 다음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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