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등 4개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통상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 중기제품의 해외판로 지원사업 범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국제거래알선 및 해외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수계 운용기준과 기협중앙회장의 구매물품 추천기준을 통합고시토록 했다.
이에앞서 기협중앙회는 민영화한 4개 공기업이 단체수계 구매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연간 3천억원어치의 물품을 납품해온 1천4백여 중소업체의 판로가 상실된다며 이들 공공기관을 중기제품 구매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