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다. 지금도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 등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급격히 넓힐 경우 감당 못할 시장충격이 문제가 된다.
양도차익 과세를 일시에 전면 도입할 경우 당장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가치를 다시 따져보려 할 것이다. 과거처럼 증시가 대세 상승국면을 탈 때는 세금 몇 푼이 투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 재정위기 등 아직도 곳곳이 살얼음판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급등락이 심하다. 펀드투자 등 간접투자에도 파장이 미친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는 세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훨씬 민감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커진 요즘 기류가 그것을 말해준다. 지난 1988년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격 도입했던 대만이 주가가 급락하자 도입 1년 만에 철회한 사례도 있다.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라는 것도 사실 석연치 않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실(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세금을 빼줘야 한다. 즉 양도차손에 대해 몇 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평균적으로 봐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어렵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수 효과가 별로 없는 셈이다.
요컨대 현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과도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버핏세 논란 등이 있는 만큼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는 다소 확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 지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10~30%의 세율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이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 이상 정도로 낮춰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