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취득·등록세 탈루 의혹 파장

대선정국 새 불씨 될듯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다운계약서는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던 사항이지만 안 후보의 경우 세금 탈루에 대해 엄정 척결을 외쳐왔던 터라 다른 후보 측의 맹렬할 공격이 뒤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 측의 이숙현 부대변인은 26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확인 결과 김 교수가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시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교수가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2억원가량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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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정동 일대의 41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4억5,000만~4억8,000만원 정도였지만 김 교수는 2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송파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 측이 1,000만원가량의 취득ㆍ등록세를 탈루하기 위해 매입가를 낮춰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안 후보 측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7월 출간한 에세이집인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며 고위층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안 후보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지지층의 이탈이 예상돼 향후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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