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법 개정] 자영업자 세금 제대로 걷는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총리 자문기구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원회」는 최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변호사 등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 통보토록 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관련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의 금융소득 자료를 종합과세 실시전이라도 국세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세법을 개정, 오는 2000년부터 간이과세 대상자(50만명)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130만명)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해 세율을 사실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부가세법 개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과세제 자체를 폐지, 모든 부가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변호사· 의사 등 소득하향신고가가 문제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세무조사를 고유의 기능으로만 활용하고 0.5% 미만인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1~2%)으로 높이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별 신고소득수준· 소득계층별 분포자료· 세무조사 결과 등과 신원을 삭제한 수준의 개별신고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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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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