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재창업자를 위해 신설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 지언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용회복위원회 안에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총 채무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또 채무자의 채무액과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따져 채무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사업성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운영자금은 10억원이 최대한도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