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강원지역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들은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절 복무한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지가 거주지에서 먼 경우가 많고, 전방 부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3일 현 주소지에 따라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현행 동원지정제도 대신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통해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 중심으로 동원지정이 이뤄지다 보니 예비군들이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입소 부대를 대체지정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충청ㆍ호남ㆍ영남 및 도서지역은 현행대로 동원훈련 지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대상 지역이 예비군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집 대상 부대도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ㆍ의경ㆍ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복무 부대 훈련 대상자는 부대에서 20㎞ 이내 거주자의 경우 개별 입소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역별로 국방부에서 통합 수송할 계획이다.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해 “과거에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예비군을 동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였다”며 “선진화된 교통여건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등 변화된 동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 소집부대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어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방부대에서 복무한 예비군이 다시 전방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