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824억원을 들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 3만여 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90~95%를 지원해주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 1만9,000대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이달 중에 해당 시에서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소유자들은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경기도 24개 시지역과 서울․인천지역에서의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44-0907) 및 차량등록 시에 연락해 상담한 후 저감장치 부착 등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후 차량등록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양정모 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까지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면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연간 6만2,000t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