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4월부터 사외이사 겸직 제한

법무부는 내년 4월15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추가로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을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한 사람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지만, 비상장사 사외이사직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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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추가로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이 회사의 상장ㆍ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개로 제한된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으면 기존과 같이 무제한 겸직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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