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기획재정부가 부재관리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한 18개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 21곳,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세무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30일 체결됐으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국세청이 자체검토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기존 본사 건물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은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정상화 일정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