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회계분리만으로 IPTV 가능

방통위 "지배력 전이 방지, 회계 분리만으로 충분" <br>케이블TV업계 반발 예상

KT, 회계분리만으로 IPTV 가능 방통위, 보도채널 진입 제한기준 10兆미만 기업으로 완화케이블TV업계 반발 예상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KT가 인터넷(IP)TV 시장 진출시 별도의 IPTV 관련 독립회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진입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완화해 대기업 방송 진출의 길을 넓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은 16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IPTV 시행령 초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를 하려는 사업자가 회계분리를 하면 영업분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회계분리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지배력을 IPTV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기준을 형태별ㆍ기능별ㆍ역무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회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태별 기준에는 ▦유ㆍ무형 자산 ▦영업이익 ▦영업비용ㆍ영업외비용, 기능별 기준에는 ▦교환ㆍ전송 기능 ▦선로 기능 ▦판매영업 ▦고객서비스 ▦일반 관리 등이, 역무별 기준에는 ▦IPTV 서비스 ▦전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러한 검토의견이 전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KT는 관련 조직을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회계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IPTV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회계분리는 물론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검토의견은 또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기준과 관련, 10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금지규정을 둔다는 데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과 IPTV 시행령을 10조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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