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 아프면 年90일 간호휴직 할 수 있다

고용부, 7월에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직장인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90일 이내에서 가족간호휴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의무화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개정안’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평법에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족 간호 휴직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어길 경우 제재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고용부는 또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직을 통해 가족간호휴직기간을 연간 90일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간호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세칙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자녀와 함께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로 한정될 전망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어 일ㆍ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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