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

보유세 부과위해 재산세는 일부 인상키로<br>나대지 세율도 대폭 완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물론 사업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세부담도 대폭 낮췄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재산세로 전환한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40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60억원 이하인 경우 0.6%, 160억∼960억원은 1%, 960억원 초과는 1.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유통단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담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신 지난 2004년 말에 폐지된 종합토지세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산세를 일부 인상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04년 7,700억원에서 오는 2009년에는 2조4,000억원으로 약 31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안은 또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을 대폭 완화, 3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은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농특세를 포함하면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4.8%에 달해 20년 후 원본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