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김모(44)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자신이 차린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99회에 걸쳐 115명에게서 4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입비를 받고 모집한 판매사원 2,170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 판매해 5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은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피해자들은 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을 투자했다 낭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