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가지 청약통장 하나로 통폐합

국토부 제도 간소화 추진…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자격·순위는 유지될 듯


정부가 총 4개의 형태로 운영 중인 주택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올 들어 국토부는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복잡한 청약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네 가지로 분리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승환 장관과 주택·건설 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청약통장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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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출시로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현재 여전히 4개의 통장으로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약저축과 예·부금은 신규 가입자도 많지 않아 상품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총 1,655만5,958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391만3,498명에 달한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순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협회 역시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1~2년 정도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 통장들의 용도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청약제도 간소화 측면에서 통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예·부금·저축에 따로 가입했다가 공공·민영 등 주택 유형을 바꾸려면 통장 자체를 새로 가입해야 하고 통장가입기간 등 순위산정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더라도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별도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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