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인상률은 모두 4.9%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행 281.5원에서 295.3원, 댐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들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생산원가 대비 실제 요금 비중이 82%에 불과한 상태다. 국토부는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요금 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1.2% 가량 오르게 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