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반덤핑 조사' 한글문서 제출해야

외국기업들 내년부터…덤핑률도 사전 공개

'반덤핑 조사' 한글문서 제출해야 외국기업들 내년부터…덤핑률도 사전 공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내년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외국기업들은 무역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최종 덤핑판정이 있기 전 해당업체의 실제 덤핑률이 공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반덤핑조사 실무지침' 개정안을 마련, 논의를 거쳐 내년 초에 의결한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현재 제출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전문적이고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사당국이 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각국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제출자료의 한글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받는 외국기업들은 내년부터 제출자료를 한글로 만들어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 덤핑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회의를 가질 때는 덤핑률을 공개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상 이해당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통상 마찰의 소지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덤핑 유무를 판정하는 표준질의서를 국제기준에 맞춰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덤핑조사에 앞서 외국의 조사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련 수출업체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조사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12/18 18:2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