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사외이사 최초임기 2~3년간 보장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냉각기간'도 3~5년으로 연장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3년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3~5년으로 늘리고 사외이사 후보를 인력 풀(Pool)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을 잠정안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반영,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ㆍ금융사의 주주총회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통상 1년에 불과해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최초 임기를 2~3년으로 늘릴 것을 이날 발표를 통해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던 관행에도 제약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다면 사외이사진을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거나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사외이사 선임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총 재임기간에 상한선(5~6년)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 및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연구원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인력 풀을 만들어 비영리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부서를 만들거나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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