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서 50%로 수정

■ 윤곽 드러나는 朴복지공약<br>4대 질환 진료비 부담… 상급병실료 등은 빠져<br>노인기초연금 20만원… 중산층은 총액서 비슷

겨울비가 내린 21일 오전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류효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복지공약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당초 공약과는 사뭇 달라진 정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월소득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100% 지원' 공약은 사실상 50%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만 정부지원을 해주고 사업장 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지 사업장 부담금까지 정부가 내주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쪽짜리 지원으로는 현재 40%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하나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영세사업주들의 경우 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비급여비용까지 포함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당초 기대와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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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던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검사, 각종 항암주사ㆍ항암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진료ㆍ치료와는 거리가 있는 상급병실료나 간병비ㆍ선택진료비 등은 지금처럼 환자 본인부담으로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수위 측 역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입장은 맞지만 상급병실료와 같이 진료와 관계없는 모든 비급여 항목까지 다 보장해주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주겠다던 공약도 국민들이 기대와는 다소 다른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현재 받고 있던 연금 등과는 별도로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노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연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충분히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도 못하고 있는 빈곤노인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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