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초 흡연’크라운제이 징역8월에 집유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크라운제이(31, 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7,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성 특성상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변관리를 잘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으로 봐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미국에서 음악활동하는 동료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대마를 접하게 됐다는 경위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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