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부동산 및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또 다시 대폭 완화했다. 개인이 2년 이상 주거 목적으로 해외의 주택을 살 경우 100만달러 한도를 폐지했다.
10만달러 이하의 해외 콘도나 골프회원권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한도 1,000만달러도 없앴다.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외환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내년부터는 투자목적의 부동산구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선진화를 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밀어내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번 대폭적인 외환규제완화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넘치는 달러화를 해외투자로 돌림으로써 원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당국의 외환시장개입을 줄이고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과거 문민정부의 급속한 ‘세계화’가 빚은 후유증이란 점을 상기할 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염려스러운 것이다. 당장 해외부동산투자가 늘어날 경우 국내건설경기의 부진이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8ㆍ31조치’ 이후 건설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지방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유가증권투자로 자본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도 염려스럽다. 외환보유액이 2,200억달러를 넘는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 가운데는 상당수가 단기투자자금 이다. 주식 등 국내경제가 악화될 경우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우리 경제는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남는다고 해서 대책 없이 외환의 빗장을 풀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력을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달러위주의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