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뻔뻔한 금융감독위

금감원 직원들 급여인상 재원 마련위해<br>분담금 해마다 19% 올려…감사원 적발


뻔뻔한 금융감독위 금감원 직원들 급여인상 재원 마련위해분담금 해마다 19% 올려…감사원 적발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금감원의 운영경비인 감독분담금을 뚜렷한 기준 없이 매년 평균 19.3%씩 늘려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감원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모든 민간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면서 감독ㆍ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성격을 넘어 실제 검사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부채금액 등에 비례해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특히 금감원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를 12.9% 증액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이를 위해 감독분담금 증가율도 연평균 19.3%에 이르게 할 정도로 민간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비율도 지난 99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76.8%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금감위는 민간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금감위가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인 요건을 적용해 과도하게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신규허가를 하면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자산운용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규설립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자본잠식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사업권이 고가에 매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감사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에서 허가요건을 객관화해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 등에 요구했다. 입력시간 : 2007/08/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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