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급실 과밀 해소 모르쇠 병원에 페널티

■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발표

응급실 대기자 비율 기준치 넘으면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막기 위해 진료의뢰서도 유료화 하기로


정부가 응급실 과밀 해소에 소극적인 대형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센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앞으로 응급실 체류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약을 처방받을 때 60%(경증이 아니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실 과밀 해소 대책, 진료의뢰 수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과 응급실 과밀현상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뒀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응급실 중에서 지정한 20곳의 권역응급센터 수를 올해 안에 41개(상급 30개, 종합 11개 안팎)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장비·인력 보강을 지원해 과밀을 완화하고 응급수술까지 걸리는 대기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에 대한 연례 평가에서 24시간 이상 응급실 대기자 비율,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대기시간 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계속 개선이 안 될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심사 때 지정 취소시킬 방침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권역응급센터에서 지정취소되면 상급 종합병원 지위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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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증·경증 환자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대형병원 응급실 문화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진료의뢰서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상급병원에 환자를 보낼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 그동안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유료화하는 대신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충실하게 적고 검사 결과를 첨부하게 하면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가 없는 경증 질환을 단순 고혈압 외에 추가로 늘려 처방받는 약값의 60%를 본인부담률로 적용, 불필요한 대형병원행을 줄이기로 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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