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음 대금결제 기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 의견 조사에 따르면 72.2% 업체가 어음대금을 늦게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 결제시 평균 대금회수 기간은 2~3개월 이내가 38.5%, 3~4개월 이내가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또 4~5개월이내는 12.3%. 5~6개월 이내는 3.1%로 대부분이 2개월을 넘겨 어음대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인 95.6%가 현행 180일 만기인 어음 지급기일의 단축을 희망했다. 응답업체의 49.7%는 60일을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 꼽았다. 이어 90일 29.7%, 120일 12.9%, 150일 2.6%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다수(93.4%)도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어음 지급기일 단축은 판매기업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어음 지급기일 만기인 180일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판매기업의 경우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돼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음의 지급기일 단축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 자금회전 속도가 개선되고 현금흐름이 좋아져 기업 생태계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