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신설해 이날 업무에 들어간 예방감시부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투자자들에게 직접 수탁거부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회원사와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다.
제제 방법은 불공정거래 적발 때 거래소가 해당 계좌를 사용 중인 투자자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팝업창 형태로 불공정거래 관련사항 등을 공지하고 수탁거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현재 불공정거래를 적발했을 때 회원사를 통해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조치’ 순으로 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 거래소는 예방감시부를 통해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을 인터넷 증권게시판, 종목추천 증권방송, 파워블로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방감시부는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본시장 서포터즈를 활용해 증권관련 핵심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래소는 투자자별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위해 손해배상 감정액 산출 등도 지원한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예방감시팀 팀장은 “불공정거래의 사후적발을 넘어 사전차단조치를 강화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시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