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망자 계좌에 입금 가능

금감원, 은행에 권고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임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망자 계좌에 대한 입금 제한으로 고인이 받아야 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은행권에 이런 관행을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했으며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막고 있다.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기초생활수급금ㆍ연금 등이 착오로 지급되면 돈을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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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에 입금이 제한될 경우 임대료나 물품 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은행별로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 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현황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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