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휴대폰에 대해서도 ‘파파라치’가 등장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금 제도(폰파라치)를 도입해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포상금은 복제 휴대폰 1대 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 휴대폰의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제 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물론 복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02-518-1112, 팩스:02-518-8112, e-메일:mobilecopy112@kto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조사에 들어가 불법 복제 여부를 가려낸다. 신고센터가 사건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 후 1주일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열려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1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뒤 제도의 효과와 불법복제 실태를 점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