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보료 결손처리 대상·기준 이달부터 확대

국민건강보험료의 ‘결손처리’ 대상과 기준이 이르면 이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결손처리 기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저소득 빈곤 노인 등에 한해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이를 결손처리,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처리 대상이 보험료 체납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녀ㆍ친척 등 가족의 보험료 체납을 대신 떠안기로 한 연대채무자ㆍ보증인 등은 결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중증장애인ㆍ빈곤층ㆍ고령자인 경우 체납액을 대납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데도 결손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연대채무자ㆍ보증인이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일 때는 결손처리 대상에 포함돼 대납의무가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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