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의 삶에 관한 요구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가족친화 직장방문교육은 신바람 나는 일터 가족친화경영, 우리 가족과 잘 소통하기, 행복한 은퇴를 위한 모든 것, 나와 내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여성가족담당관실(888-1532)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330-34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