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4~7명" 서류 조작해, '다자녀 아파트' 분양 받아

2명 구속·15명 입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히 신분확인 절차도 거지지 않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허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무주택 다자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34)씨와 임모(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이 서류를 위조할 수 있도록 술접대 등 향응을 받고 관공서 용지를 건넨 경기도의 한 읍사무소 민원팀장이었던 함모(47)씨와 서류위조책 허모(2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4~7명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꾸민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이용해 경기도 남양주와 인천의 모 지구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14가구(84㎡ 규모)를 분양 받은 혐의가 있다. 자녀가 1명밖에 없었던 이씨 등은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자녀 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 4명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50대 남성'으로 가상인물을 설정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특히 일반분양에서는 인터넷 접수시 신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모델하우스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 14가구를 신청해 모두 분양 받은 일당은 당첨권을 웃돈을 받고 팔려고 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이 높지 않아 팔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속칭 '떴다방'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이씨 등은 서울 지역 뉴타운 특별공급 등에도 23가구를 신청하면서 위조서류를 사용했지만 다행히 당첨발표 전에 범행이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