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매도 금지 풀린다

지난 8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유럽재정 위기 직후인 지난 8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1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8월 당시 보다 상당부분 완화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해제의 이유가 됐다. 지난 8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그리스와 우리나라만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매도의 추가 금지 여부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다시 공매도 금지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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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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