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보골퍼 등친 사기꾼에 징역 3년 선고

초보 여성 골퍼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뒤 내기골프를 주선해 수십 억원을 잃게 하고 돈을 딴 상대 골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간 큰 남성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초보 골퍼인 50대 여성에게 내기 골프를 유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훤칠한 외모와 프로급 골프 실력을 갖춘 이씨는 2003년 9월 김모(여ㆍ53)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면서 호감을 얻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해 몇차례 골프를 함께 쳤다. 이씨는 2004년 5월 김씨에게 “돈을 잃게 되면 내가 따주겠다”며 박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와 박씨 간 내기골프를 주선해 김씨가 20억원을 잃게 한 뒤 자신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박씨와 골프를쳐서 잃은 돈을 따오겠다”고 속인 뒤 9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피해액 등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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