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9일 황사가 발생하면 가축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가축과 사료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미세한 분진과 세균, 곰팡이 등이 가축의 호흡기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황사 기상예보가 발표되면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축사 안으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