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별 공사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여섯 개 대형 건설사가 1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이응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ㆍSK건설 등 여섯 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총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여섯 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한 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입을 맞춘 뒤 공구별로 한두 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항소했고 검찰은 “건설사들이 독자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을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원심에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은 1억3,000만원,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은 1억8,000만원, SK건설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