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1일 “그림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공모한 정황이 상당하지만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필요한 엄격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위해 일체가 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그림 전달에 관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한 전 청장이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