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1%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3억원 이상) 토지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평균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참여정부 기간 동안 누적 상승률은 105%로 5년간 공시지가가 두 배로 뛰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토지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국의 토지 2,955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으로 17.61% 상승했으며 서울(12.36%)과 경기(10.87%)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나머지 지역은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개별 지역으로는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ㆍ가정뉴타운 등으로 무려 31.74% 올랐다. 서울 용산구도 용산역세권 개발 가시화로 21.91% 상승했으며 인천 동구(19.45%), 경기 시흥(18.08%), 인천 남구(17.50%), 인천 옹진군(17.31%) 등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원효로2가 나대지(478.9㎡)는 공시가격이 7억1,835만원에서 10억1,047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479만6,000원에서 875만6,000원으로 82.6%나 늘어났다. 특히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더라도 세금을 결정하는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세는 80%에서 90%로 지난해보다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씩 상승함에 따라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늘게 된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 합계가 총 3,226조원에 달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간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은 105.1%로 혁신도시ㆍ행정도시ㆍ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땅값이 요동쳤음을 수치상으로 증명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5년 연속 서울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가 차지했으며 최저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당 74원이다. 최고 지가는 최저 지가의 86만배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한달간 시ㆍ군ㆍ구에 정정을 요구하면 되고 조정 결과는 7월31일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