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인을 통해 은행에서 10억원짜리 가짜 수표를 진짜로 바꿔치기하려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하모(65)씨와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조수표를 환전하려 한 이모(7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A은행에서 하 씨가 건네 준 10억원권 가짜 수표를 5원짜리 수표 2장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와 김 씨는 평소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던 이 씨에게 환전 대가로 3~5%대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표에 찍힌 도장 모양이 진짜와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조수표 제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