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환율 이중호가제 한달 '무난한 첫걸음' 평가

기업 애로사항 신고 `전무'-신고센터 축소방침

은행 이외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환율 체결가를 공개하지 않는 `이중 환율 호가제`가 도입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당초 우려했던 `가격 속이기(Cheating)`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와 수출보험공사 등 4개 기관에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특별한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고센터를 한 곳으로 축소한다는방침이다. 1일 은행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된 이중호가제에 대비해 무역협회와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4곳에 설치된 `불이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이익 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당초 은행들이 환율 체결가 비공개를 악용해 과도한 가산 수수료(스프레드)를 부과할 것을 우려해 여러 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한달에 몇 번 환전하는 데 그치는 중소기업과 달리 하루에도 여러차례 거래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리한 수수료 적용이나 체결가 속임수(치팅) 등 행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에서 이중 호가제도 시행 이전에 산업계와 논의해 기업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 이동복 무역진흥팀 차장은 "체결가를 30분 간격으로 공개하는 등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한 업계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은 사실상 실시간 환율을 제공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예전과 별차이 없는 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보던 체결가가 보이지 않아 약간 불편하기는하나,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가산 스프레드가 약간 확대된 것 외에는 예전과 큰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이중호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970원선을 유지하며 연초 보여준 급락세를 멈춘 점도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이광주 국제국장은 "그동안 은행들이 10~20전 수준의 수수료에만 의존하며 복덕방식 중개사 역할만 했으나, 이중호가제 시행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이 익숙했던 시스템과의 결별에 우려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잘 디뎌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한달동안 단 한 건의 애로사항도 신고되지 않자 신고센터를 축소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취지에 대한 질문은 있었으나, 애로사항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며 "신고센터를 무역협회나 수출보험공사 가운데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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