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정 사립학교법' 30일 공포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해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사학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를 공식 발족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추천을 의뢰한 종교계의 인사 중 불교계에서는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아예 추천하지 않아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과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또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 제(개)정단계에서가 아닌 국회를 통과한 법의 시행령의 제(개)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계 사학들의 경우 해당 종교 신자들로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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