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다시 햇빛을 볼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15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이자제한법 부활에 강하게 반대해 오던 재정경제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추진해 온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재경부는 최근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66%)의 하향 조정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돈을 빌리면 이를 되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수준은 서민들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대부업 이자율 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서민들을 과도한 고금리 등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재경부 관계자들은 "이는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대부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과 개인간, 개인과 개인간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대차 거래 때 최고 이자율을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화하는 것으로 1962년에 제정됐다.
재경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여론의 압박과 국회의 이자제한법 도입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한도는 66%이지만 당국의 관리·감독 미비로 평균 금리가 연 200%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자는 무려 564만명에 이른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안과 연 25% 이내로 묶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자율 한도를 어느 정도로 낮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