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전통문화 공연장인 서울삼청각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삼청각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삼청각 관리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른 직원 김모(33)씨 등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퇴직을 요구받고 분풀이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