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다시 금감원 전직 직원인 대부업체 대표 C씨를 거쳐 이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준 B씨와 C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이씨에게 현금 5,000만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는 처벌됐으므로 금감원이 눈감아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 건넨 5,000만원 중 이씨에게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