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환경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받아

감사원 “환경부, 배출가스 검사방법 부적절 운용”

환경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변경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15일 차량 정비업체 관계자 등 1,256명의 청구에 따라 지난 1월 하순 실시한 감사결과, 환경부가 지난 2007년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KD-147)’이란 정밀검사 방식을 새로 개발하고 이를 시험운영 하도록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협조요청으로 공단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유자동차 9만305대에 대해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을 적용, 정밀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D-147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관련 법상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데, 현행 법령상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로 해야 하고, ▦검사ㆍ처리 방식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엔진회전수 제어 방식’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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