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법정구속
대북송금·알선수재 혐의 징역3년 선고파기환송심, 현대비자금 150억은 무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북송금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50억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게 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정상회담의 대가로 1억달러를 북에 송금한 점(외국환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SK와 금호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박 전 장관은 150억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미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 본인이 지고 갈 짐이라고 여기고 계시다. 그러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1심 등을 진행하면서 1년4개월 가량의 형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2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5/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