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매우 우수(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우수(2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