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신규개설 금지

오늘부터 시행… '생계형 공부방'은 계속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원운영자나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ㆍ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미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과외방을 설치해 운영하던 교습자들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해야 하며 상가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ㆍ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가정주부 등이 생계 등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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