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정부통계상으론 '0건'

미국ㆍ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현행 규정상에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주택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통계로는 ‘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한도금액(30만달러)이 너무 낮고 ‘거주’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십중팔구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금액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 촉진이 자칫 불법 부동산 취득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제도 개선의 핫 이슈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 부문”이라며 “일단 현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불법ㆍ탈법 부동산 취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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