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한구 원내대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아직 일러"

"이론상은 폐지가 옳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국민은 투기꾼이 행태를 보일 수 있어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 아니냐고 인식(생각)한다"면서 "지금 여건에서는 폐지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론상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전제한 후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현재 2012년 말까지 중과를 일시 해제한 상태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차익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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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황우여 전 원내대표 등 수도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양도세와 누진세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해야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불공평한 문제가 생긴다"며 "더구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장려하는 마당에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과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한편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한 정부의 5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규제 완화가 제한적인데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빨리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면서 "강남의 투기보다는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정부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했지만 함께 묶여 있던 총부채상환비율(DTIㆍ총부채에서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규제는 유지했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달리 규제 입장이 여전하기 때문에 일종의 투기 억제 작용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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