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닻을 올린 보수 색채의 대한변협(변협) 집행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반대를 주장한 데 이어 24일 변호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잇달아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협은 법률 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행위가 아닌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세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해 앞으로 과세당국과 변협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변협은 지난해 5월 상금 1,500만원을 걸고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는 등 국세청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노골적인 전선이 형성됐다. 변협은 또 로스쿨 도입 문제도 변호사 대량 공급으로 공급자의 ‘질’이 떨어진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는 로스쿨 반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변호사에 요구하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려면 변호사의 경제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경제적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무리한 수임으로 변호사 질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최근 로스쿨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로스쿨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전용의 직장 예비군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업계 특유의 ‘특권’ 의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